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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집에서 해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인기

관리자 기자  2004.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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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민원서류 때문에 세무서 가세요?”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 등을 신청, 발급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기존 증명서에 소비제세와 관련해 16종이 추가된 이 서비스는 발급 수수료가 없어 이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총 6종과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 등 소비제세 관련 민원 16종 및 거주자 증명 등 영문증명서까지 총 33종이다.


특히 인터넷으로만 발급하는 민원증명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4종이나 된다.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 가입한 후 전자민원 →민원증명발급신청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은 일요일 포함 24시간 이용가능하며 기타 증명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중 이용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