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생구강질환 매년 증가 강력 반대
매년 실시되던 학교구강검진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재 추진 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개정안 18건, 법률시행령 개정안 1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홍보강화 대책 등 정부시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02년 16대 국회 때 추진 중 폐기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추진키로 의결했다.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 검사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종전엔 학교별로 지정된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포함해 매년 실시하던 것을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을 2일이나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질환 발생률이 높은 검진항목은 교육부령으로 매년 실시토록 할 수 있는만큼 구강검진의 경우 예외 적용을 밝을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분석한 지난 2001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이 57.46%로, 96년 46%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지난 2002년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학생신체검사결과 충치질환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6∼13세 까지 대부분의 영구치아가 맹출 되고 맹출 3년 이내에 상당수 치아에 우식증이 발생되는만큼, 3년마다 구강검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력 반대해 왔다.
특히 치협은 학교보건법은 구강병 등 학생들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 이를 치료해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법 제정취지에도 위반된는 만큼 매년 실시를 주장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