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위·법제위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와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지난 2월 실시한 전국 치과 홈페이지 검색, 조사에서 치과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를 위반 것으로 나타난 165개 치과 홈페이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재조사 기간은 6월 4일부터 8일까지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치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는 올 후반기에도 전국 치과 홈페이지의 광고허용범위를 재차 검색, 조사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간단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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