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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홍보성 언론기고 ‘주의’ 식약청, 과대광고 단속·행정처분 움직임

관리자 기자  2004.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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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잡지, 스포츠지 등에 기고한 기사나 칼럼도 홍보성이 짙을 경우 과대광고 여부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스포츠지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산품인 휴대용 발기유발 주사기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기고한 서울의 모 비뇨기과에 약사법 55조 및 의료법 46조 위반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조만간 국내 스포츠지 등의 언론기고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홍보성 언론기고와 관련해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의 단속이 실시될 경우 전국의 치과를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이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인터넷 검색 자동모니터링과 언론 매체별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수시로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언론에 기고나 칼럼을 게재하는 경우 일반인들로 하여금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간접 광고로 보고 있다"며 “칼럼이나 기고내용에 과대광고 소지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사도 자체적으로 칼럼이나 기고에 대한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게재토록 해 무분별한 광고성 기고 게재로 인한 독자들의 영향과 언론사의 신뢰도 저하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