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6급이하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나 승급 및 직위해제, 면직 등의 권한이 종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각 소속기관장으로 위임 행사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의 임용권 및 시험 실시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종전에 복지부장관 권한이었던 6급 이하의 ▲기관내 전보 ▲ 대우 ▲승급 ▲호봉 획정 ▲휴직및 복직 ▲ 직위해제 ▲ 면직 등의 권한이 각 소속 기관장으로 위임됐다.
그러나 2차 소속 기관인 국립검역소에 대한 전보권은 계속 복지부장관이 행사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소속기관장이 위임받은 임용권 중 신규채용이나 근속승진을 제외한 승진임용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시험실시 권한도 대폭 위임됐다.
복지부장관의 공무원 채용실시권 중 행정 사회복지 직렬을 제외한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권한을 각 소속기관장이 맡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이 위임규정을 개정 고시한 것은 임용권 등 장관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해 인사관리 적정성과 능률을 도모키 위해서 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