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가운데 6개 항목에 대해 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의 전문을 요약 제공했다.
심평원에서 제공된 사례는 ▲정신과에서의 기본진찰과 지지요법의 범주 ▲진료내역 및 X-ray films 등 참조한 척추수술료 및 재료대 인정여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가이드와이어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발룬카테터 인정여부 ▲수술이후 혈소판수치 50,000/mm3 이상에서 투여된 혈소판농축액 인정여부 ▲하지정맥류 상병에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동시에 실시한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의 인정여부 ▲염증스캔검사-백혈구-<Tc-99m -HMPAO> 인정여부 및 인정시 표지화합물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인정용량 등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