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이달부터 특허증 발급업무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다.
특허청은 최근 그동안 민원인이 특허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약 5일∼10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상당수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이달부터는 민원인이 신청한 당일 특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증을 재발급 받고자할 경우 신청서류를 전자화하고 수수료 수납정보를 확인하는데 약 3∼4일이 소요되고, 업무담당자가 1차적으로 특허증 발급 요건를 심사한 후 사무관을 거쳐 담당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약 5일에서 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됐다.
특허청은 또 민원인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의 경우에도 특허증 재교부 담당자가 특허증 발급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지금까지 4∼5일 정도 소요되던 우편 발송대기시간이 2일 이내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증 발급과 관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업무담당자에게 발급 권한을 하향 위임하고, 서류를 심사한 후 전자화 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특허증 발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사무소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이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042-481-5235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