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위로금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근로자, 공무원 등 직장인이 장기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할 경우 유급휴가나 공가로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6월중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공무원이 등 장기 기증자가 장기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증준비 등 필요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기증자의 경우 장제비, 의료비, 위로금을 예산 범위 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한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신규발급과 재 발급시에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 장기와 16세미만인 미성년자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모 중 1인과 법률에 의한 선 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 적출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 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