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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의료기관서 실시 추진 학교보건법 개정 국회 발의

관리자 기자  2004.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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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되던 학교구강검진을 비롯한 신체검사를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교의) 검진 대신 의료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신체검사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토록 해 학생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랜기간 실시됐던 교의제도가 유명무실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16대 국회 때인 2002년도 행정입법 추진 중 자동폐기 됐던 것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다시 추진키로 의결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신체검사 실시 시기와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고 일단 명시돼 있어, 신체검사 검진시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모법인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실시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 이라며 “구강검진을 3년마다 행하는 방안에 대해 치과계가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02년 교육부 추진에 대해 ▲학생신체검사결과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6∼13세까지 대부분의 영구치아가 맹출되고 맹출 3년 내에 상당수 치아에 우식증이 발생된 만큼, 3년마다 구강검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력 반대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