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소홀한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지난달 4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민 합동 지도점검 결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절 업소 18곳 중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감염성 폐기물 보관표지 미부착과 전용용기 미사용, 인계서 기재내용 미흡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성 폐기물 취급시 보관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감염성 폐기물을 별도 용기에 수거하고 소독기구 비치, 목록형 대장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사항에 따라 각각 ▲보관기간 위반시 2백∼1천만원 ▲보관표지판 관련 위반시 1백만원 ▲보관시설 관련 위반시 3백∼5백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지도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 지도요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게도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규정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그동안 치과에서 치아는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으나 향후에는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멸균·분쇄처리 방법으로 위탁해선 안된다고 제한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