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짜 국세공무원 주의보 국세청

관리자 기자  2004.06.10 00:00:00

기사프린트

국세청이 가짜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환급 등과 관련 인지대의 명목으로 송금하라는 사례가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인지대나 증지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경우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송금요구 통장번호 등을 확인한 후 국세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