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년이상 인력수급 등 부작용 초래
치협 법제시행위 개정 당위성 피력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현행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시행위는 지난 9일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해 근무경력이 7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지도의 자격을 7년으로 규정한 것은 수련 4년(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군복무 3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를 뜻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준으로는 수련기간이 3년(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7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 수급은 어렵다는 것이 시행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위원회는 전속지도전문의 7년 요건을 충촉하지 못하는 일부 병원들이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해 인턴수련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비롯, 여자치과의사, 군복무 면제자 및 군필자 사이의 평등권 문제 등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현행안인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포함돼 있는 7년 이상의 요건을 수정, 5년 이상의 요건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행위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물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행위에서는 관계법령(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을 시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치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정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행위는 군 병원을 포함한 해당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의 대처방안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