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가 아닌 약을 급여로 처방했어도 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과징금 및 부당급여환수 처분을 받은 피부과 의사 이씨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 처방전으로 약국이 수령한 부당 급여를 병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의료급여를 청구한 의사나 병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이익 환수는 실제 부당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게 해야 한다”며 “원고가 부당 의료급여를 청구하긴 했지만 원고의 처방전으로 약국이 수령한 부당급여는 원고에게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급여대상과 급여대상은 일상생활 지장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의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과징금 및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공단으로부터 1천7백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익산시장으로부터 2백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 징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단과 익산시가 640여만원과 75만여원의 약제비를 급여에서 환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의사들이 비급여가 아닌 약을 급여로 처방했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약국이 수령한 급여비를 제하고 지급해 오는 것이 관례적이어서 공단측이 항소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며 “의협은 회원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공단으로부터 부당환수된 회원들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검토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