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 국민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400여개의 응급의료기관에 공휴일과 야간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는 등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가능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 방지 차원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각 시·도와 시·군·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소(보건의료원)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 응급 진료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파업기간 중 국민들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키 위해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파업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정상진료가 유지되며, 응급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진료를 거부하거나 파업참여 노조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