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운용방향 발표
국세청이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추징의 목적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개청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안인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지난해에 비해 선정규모를 다소 축소한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는 ▲대상은 줄이되 엄정하게 추징▲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안정지원▲부동산투기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단호히 대처 ▲조사받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기본 골자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세무조사는 세금추징 목적 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운용방향에 따르면 법인기업의 1.3%, 개인사업자의 0.15%를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 예고, 지난해의 1.5%, 0.17%에 비해 각각 세무간섭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국(0.16%)이나 일본(0.35%)보다 낮은 조사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원이 자동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적기 조사하는 등 중점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와관련 정밀분석 전담반 84개반, 조사전담반 184개반을 지정, 운영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자 선정은 2002귀속연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과 주식변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중 검증의 필요가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주주의 변칙 증여혐의가 큰 주식변동조사대상자 등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