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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건강증진 기금 내년 7월부터 558원으로 인상

관리자 기자  2004.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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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담배 1갑 당 붙는 건강증진기금이 현행 150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돼 담배 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흡연 억제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부처 협의에 들어간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붙는 부담금을 올해 10월 1일부터는 현행150원에서 354원으로 하고 2005년 7월1일부터는 558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인상된 부담금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암의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에 쓰이게된다.
또 2006년 말 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당해 연도 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 및 사유서를 오는 2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