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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치과진료 19세까지 무료

관리자 기자  2004.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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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알려진 스웨덴은 20세 미만 학생 청소년들의 치과진료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세 이상 성인은 치과보험제도를 도입,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사회보장협회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춘식 씨가 보건복지부에 기고한 글에서 나타나 흥미를 끌고 있다.
스웨덴의 국가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s)가 있으며 이를 국민 보건복지위원회 감독 하에 21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치과보험은 국민사회보험위원회 감독하고 사회보험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건서비스제도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조세 수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사권에 의해 조달된 조세수입으로 운영되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의료서비스 대상은 국적 및 경제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한국과는 달리 제한이 없이 1년 동안 항시 가능하며, 치과진료의 경우 19세 까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개원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사협회간의 협약에 의해 민간병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환자의 의사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일반의 진료 의뢰 없이도 거주지역 관할 내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 이용의 남용을 방지키 위해 스웨덴도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마다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주별 본인부담률 차이는 최고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진료의 경우 방문 당 1만5700백원에서 최고 2만1980원 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12개월 동안 총 14만1300원을 상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문의 진료는 2만3550원에서 3만9250원, 응급진료의 경우 1만5700원에서 4만82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20세 미만이 응급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이 없다.
특히 입원의 경우 24시간 당 1만2560원 만 환자가 부담한다. 어린이와 20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의료시설에서 치과치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