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정보통신위 공동
홈피 재조사 결과 발표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안성모)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광고허용 범위 위반 치과 홈페이지 재조사’결과, 중대 위반한 홈페이지 운영 회원 12명을 보건복지부에 최종 전달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법제위와 정보통신위는 지난 1월 ‘광고허용 범위 위반 치과 홈페이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 및 각 지부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홈페이지 위반 재조사에서 시정 및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중대 위반자 12명을 가려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12명은 서울 8명, 경기 2명, 무소속 2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대 위반자 12명을 포함해 위반 수위가 경미한 29명 등 홈페이지 위반 회원은 총 4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41명의 미시정 치과 홈페이지 운영 회원 중 서울이 17명, 경기가 13명 등으로 수도권내 치과의원간의 과다 경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지난 1월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 공동으로 실시한 치과 홈페이지 위반 집중 단속에서는 ▲초기 화면이나 인사말에서 전문치과 표방했거나 ▲Q&A 및 FAQ 게시판에서 전문 치과 표방 ▲경력 사항 기재 위반 사항 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을 기재한 경우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점검, 시정 명령과 함께 해당 지부에 소명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는 올 후반기에도 전국 치과 홈페이지의 광고허용범위를 재차 검색, 조사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