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부유세’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 “부유세 같은 것을 도입하려다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할 개혁을 못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현재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폐지 또는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산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유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총액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현재 프랑스와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1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재경부는 “현재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부유세 폐지를 권고받고 있으며, 일본과 아일랜드, 독일 등의 경우에는 과거에 부유세를 시행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폐지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