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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대책마련 부심 인구정책 외국사례집 발간

관리자 기자  2004.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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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우리 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응한 정책대안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출산을 경험한 선진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선진국은 아동출산수당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출산율 저하 현상을 막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사례집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주며, 학생은 20세까지 주고 정신지체 특수학교 재학생에게는 23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가 부양하는 경우 등 모두에게 부여된다. 아버지도 10일간의 출산휴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지급 받는 부모 현금 급여가 있고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받는 일시적 부모 현금 급여도 있다.


영국은 아동수당을 의무교육 연령의 상한선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이용 가능하고, 입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휴직제도는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13주의 무급휴가를,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는 18세까지 18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16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한다.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1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유급육아휴직은 자녀수가 최소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에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