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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 거부시 ‘세무조사’

관리자 기자  2004.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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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 거래내역 통보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 발표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 거부시 세무조사 하겠다.”


국세청이 지난 16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사실상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2천4백만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도입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같은 실정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선 병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급에도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사회통념상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지방청장이 ‘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천4백만원 미만이라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일정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 기간 중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오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지난해 매출액이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 전문직종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후 행정지도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구입하는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된 형태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발급기는 현재 신용카드단말기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형태이며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