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시 비용이 드나?
─ 아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4-6호(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4항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형식으로 무상제공.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시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나?
─ 아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같이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가 필요한가?
─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수수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 본인확인은?
─ 카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 본인을 알 수 있는 모든 수단 가능.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됐는데?
─ ‘현금결재취소’를 하고 금액을 다시 발행하면 된다.
■발급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최근 3개월간 사용내역(일자, 상호, 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