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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보험이사 심평원서 상대가치 연구내용 발표

관리자 기자  2004.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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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보험이사는 지난 15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열린 상대가치연구 발표회서 치과의료행위분류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14회에 걸쳐 진행된 상대가치개정소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
연구는 충전을 위한 와동형성 1면 사용을 기준으로 기준행위의 상대가치를 100으로 해서 다른 행위의 업무량 상대가치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행위분류 중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행위분류를 개정,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계 현실을 반영토록 했으며, 행위분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상대가치점수 오류를 수정했다.
상대가치는 2001년부터 수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대가치는 97년 연구결과로 이번 연구결과는 2006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의협, 한의협, 약사회에서도 각 단체의 상대가치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