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치대 등 외국대학 90%이상 자격요건 갖춰”
인천 자유구역과 제주자유도시에 외국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내국인 입학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치대 한국 상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으로 ▲외국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만으로 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대학의 경우 약 7% 만이 영리법인이고 90%이상이 비영리 법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이 특구 내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 유명 치대의 한국 상륙도 현실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별법안에서는 또 초·중등학교는 외국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감독 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치 않을 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설립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내국인 입학문제와 관련 “초등학생까지 입학이 가능토록 추진 되는 것”이라며 “ 법안이 곧 국회로 이송돼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