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정안 국회 발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 신고 내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를 국세청에 통보, 이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의원 14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 소득 등 신고내용을 축소하거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토록 소득축소 탈루 자료통보 조항을 신설했다.
또 탈루 내역을 통보 받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했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으로는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할 경우 공단이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를 보완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