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 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김영춘 의원 등 여야의원 31명은 최근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위해 식품 등을 판매한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법원의 확정판결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관보에 게재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토록 해 사전 방지토록 했다.
이들 의원 31명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관련, “위해식품의 제조 판매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범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형사처벌 한계를 보완키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