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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3년마다 실시 법률안 국회 발의 치협 부당성 개진 등 적극 대처

관리자 기자  2004.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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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기존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교의)가 매년 실시해오던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의료기관에서 3년에 한번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치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국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만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개진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일단 전국 지부장 및 대한구강보건협회장, 대한구강보건학회장 등에 서한을 보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의 된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회 국회 때인 2000년 행정입법 추진 중 자동폐기 됐던 것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추진키로 의결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검진의 내실화를 이유로 신체검사 실시주기를 3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으나 치협 및 각 지부와 관계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를 저지 시켰었다.


당시 치협 및 각지부, 관계단체들은 ▲학생신체검사결과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6~13세까지 대부분의 영구치아가 맹출 되고 맹출 3년 내에 상당수 치아에 우식증이 발생된 만큼, 3년마다 구강검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력 반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신체검사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토록 해 학생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교의제도는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신체검사 실시 시기와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신체검사 검진시기는 모법인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