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일 연석회의
서울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에 이어 나머지 4개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독립법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치협은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서울·경북·부산·전남·전북대 각 치과대학 학장 및 치과병원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오는 30일 오후 5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정재규 협회장은 “치협은 지난 97년 국립대학교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수년간 독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이재정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을 제정·공포하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이제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시행착오와 보이지 않는 의과 쪽의 견제 속에 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4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국립대 병원 설치법 일부 조항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손쉬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사업을 일단락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