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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내 유사한 치과의원 명칭 불가”

관리자 기자  2004.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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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구역내 근거리에 치과의원 명칭이 유사한 치과의원은 개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최근 모 지부에서 발생한 치과의원 명칭에 대한 분쟁과 관련 근거리 200m 이내의 동일지역(동일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에서는 기존의 치과의원과 유사한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위는 아울러 이미 개원하고 있는 기존의 명칭과 유사한 치과의원이 개원 할 경우 환자의 혼동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고, 일종의 상호권 침해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위는 분쟁이 발생한 모 지부 차원에서 유사 치과의원 명칭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해당 회원에게 잘 이해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1년 발행한 의료관계질의회신집에 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의료 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 현행 의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유사 또는 동일한 의료 기관 명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