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4.06.21 00:00:00
오는 7월 1일부터 난관·정관 복원수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16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는 불임수술 때에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던 것을 7월부터는 복원수술도 급여화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