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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타결 노사합의안 최종 서명

관리자 기자  2004.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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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던 병원 파업이 극적으로 종결됐다.
병원 노사는 노조측이 사측의 최종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지난 22일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계속돼왔던 병원파업 관련 협상은 13일째에 비로소 타결됐다.
이번 노사합의안은 ▲향후 1년간 격주휴무제 실시 ▲생리휴가 무급 전환 ▲주5일제 시행 병원의 경우 임금 2%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노사 양측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실시한 뒤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토요일 외래진료를 평소의 절반수준으로 축소 운영키로해 노사가 모두 양보했다는 평가.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보건수당으로 지급키로 정했다.
또 연월차 휴가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뺀 감소분을 임금으로 보전키로 결정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 기본급의 2%, 이 외의 병원은 기본급의 5%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월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별 최저임금으로 규정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노력 ▲보건연대 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환자 권리장전 선포 및 공동 실천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