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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4.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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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0일간 1백20만원 이상에 대해 50%를, 6개월에 3백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을 의결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현행 30일간 1백20만원 본인부담 초과금액에 대해 50%를 보상해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간 3백만원 초과금액을 전액 보상하는 방법이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이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30일간 1백20만원 초과금액 보상제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동일 요양기관의 입원환자가 6개월 기간 내에서 첫 30일간 400만원이 나온 경우,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이 보상제의 기준인 30일간 120만원금액 초과 50%보상에도 해당됨에 따라 90만원({(300만원-120만원)×50%})을 사후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상한제는 내달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


한편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복지부 비 급여 항목은 오는 2005년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007년에는 초음파검사 등을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