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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구강검진 실시 반대” 치협·전국 11개 치대 예방치학 교수

관리자 기자  2004.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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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건의서 공동 채택 국회 제출키로
치협,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 위한 연석회의


치협은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과학교수들과 공동으로 학교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채택,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치협은 전국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대한구강보건협회, 복지부 구강보건과 실무 사무관 등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 23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수돗물불소농도조절 사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학교보건법 법률 개정안이 최근 17대 국회에 재발의 된 것과 관련,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은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 이는 예방 우선의 치과검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의과쪽 검진의 논리와 동일시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학교 구강검진을 3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예방차원의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구강검진 주기가 1년이어야만 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학술적 근거를 담은 반대 건의서를 작성, 11개 치대 예방치과학 교수 공동으로 채택,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중보건치의 수급대책 논의


예방치학 교수들은 6개 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치과대학 학생의 고령화 현상, 여학생 비율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09년부터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치과의사 대폭 감소에 따른 수급 차질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급 보장문제와 관련해 일단 구강정책과가 이에 따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수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급 보장문제와 관련 현재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임용 1순위가 의사로 명시돼 있으며, 의사 부재시 보건직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어 치과의사들이 임용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치협과 구강정책과가 이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 내 구강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관련 전담 부서 등을 만들어 공중 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예방적 부분의 업무영역 조정을 통해 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강정책과가 이에 따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불사업 대국민 홍보 절실


한편 최근 정부의 예산삭감 등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절 사업과 관련, 교수들은 앞으로는 수불농도조절 사업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 해당 지역주민들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치협 차원서 TV 매체 등을 통해 수불농도조절 사업에 대한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적인 홍보 팜플렛 등을 제작 해 전국 각 치과의원에 비치, 환자가 자연스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른 치협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재규 협회장, 이병준 치무이사, 김명유 대한구강보건협회 사무국장, 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춘기·김주심 사무관, 최유진 경희치대 교수를 포함한 각 치대 예방치과 교수 들이 참석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