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계층에 따라 소득등급별로 차등화된 새로운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취약계층보호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현행의료제도의 문제를 수급자의 절대적 부족과 의료보험 재정의 기형적인 급증이라고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의료보험 수급자의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적인 본인부담의 부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 개발 등으로 요약했다.
KDI는 의료급여제도의 수급자를 모든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되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차등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억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차등급여 적용은 공공의료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농어촌 지역 및 도서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동시에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현재 의료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계층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니지만 고액의 난치성질환 발생으로 의료비부담이 가중한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대해 소득등급별로 차등화 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KDI는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메디케이드, 싱가폴의 메디펀드 등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해 도덕적 해이 견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지불제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