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치료에 효과를 봤다고 해도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자궁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 치료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산부인과 전문의 안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까지 의사의 재량권을 넓혀주면 환자가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칫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3년간 자궁경부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로 만든 연고제와 캡슐을 통해 환자 중 일부가 치료 효과를 얻었지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