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의 회동에서 “기업(영리법인)에 대해 병원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지난 21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질의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영리병원 허용문제와 의료시장 개방과의 관련성에 관한 검토사실이 있는지 ▲기업병원 설립과 관련해 의료수가 및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와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개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따졌다.
의협은 이와함께 ▲기업병원 도입으로 인한 국민부담 등 경제성 효과 등이 있는지를 물으며 명확한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기업영리병원 허용문제는 기존 의료공급 질서의 일대전환임과 동시에 의료가 더 이상 의료윤리에 의하지 않고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방식에 의해 운영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에 의한 파장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