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
일반 광고 전단지 배포시 특정 진료 표기 및 출신 학교, 학회 경력 사항은 허용되지 않아 개원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모 지부에서 의료 과대 광고 행위 수준에 대해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 의뢰 결과,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전단지 인사말 부분에 인용된 특정 진료 표시와 출신 학교, 학회 관련 경력 사항 등은 위법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치과상식 및 치료 방법을 게재한 경우는 일반적인 부분에 해당 돼 과대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일선 개원가를 위해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발행한 치과 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에는 허용 범위를 비롯한 금지 사항이 상세히 명시 돼 있다.<표 참조>
단, 각 지부에는 지부 사정을 고려, 제정한 내규가 있어 지역에서 배포되는 유인물에 의한 광고 행위는 지부의 내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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