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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상관없이 정관복원술 급여화

관리자 기자  2004.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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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관수술 등 영구피임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원해 복원수술을 할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그동안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사망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인정했던 보험급여를 7월1일부터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관복원술을 할 경우 그동안 일반수가가 적용돼 2백만원 정도 환자가 본인부담 했으나 앞으로 1백만원 대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