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처방안 등 강연 … 참석 저조 아쉬워“법원의 의료분쟁에 대한 최근 판례경향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설명의무는 필요조건이고 환자의 동의가 충분조건이라 볼 수 있다.”
서울지부(회장 이수구)가 지난달 26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한 학술집담회에서 김현우 세종손해사정회사 손해사정인은 ‘치과의료배상보험사고 보상사례 및 대처방안’이란 강연에서 설명의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손해사정인은 “진단에 대한 대체적인 고지로 충분하나 예후가 극히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확진이 아닐 경우에 그 불확실한 진단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가 침습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질병의 예후,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방법, 치료수단 등 질병의 예후 및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진료기록부는 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진료기록부에 설명사항을 기록해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를 위·변조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에 따른 민원제기 양상과 대처방안과 관련 김 씨는 “형사고소시 진술과정에서 책임을 자인하는 표현과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라”며 “환자에게 성실히 대해주고 최선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민원제기에 대해 김 손해사정인은 “해명요구 거부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소보원이 조정, 중재과정을 거쳐 합의권고안을 제시할 경우 이 합의권고가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합의를 종결시에는 ▲구두합의가 아니라 문서합의로 진행할 것 ▲합의금액 지급시 근거자료 확보 ▲필요에 따라 공증사무소에서 문서공증, 금액공증 등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김 손해사정인의 강의에 이어 나성식 원장이 ‘의료분쟁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사례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날 장기택 서울치대 교수가 ‘스포츠 치의학과 마우스 가드’라는 강연에서 여러종류의 마우스 가드에 대한 적응증과 제작법, 사용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날 서울지부 학술집담회는 의료분쟁 대처방법 등 실제로 유용한 강연이 진행됐으나 토요일 오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참석이 저조해 아쉬움을 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