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항암제 급여기간이 기존 6차에서 9차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와 진료 분야 불균형을 개선키 위한 수가조정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금까지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9차까지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주와 향균제인 암비솜주 등 주사제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고 현행 제픽스 급여인정 투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수렴,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항암제 등 약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연간 9천8백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