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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17대 국회 의원 입법 추진 치협, 독립법인화 추진 연석회의

관리자 기자  2004.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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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제정이 17대 국회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해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16대 국회의 입법발의를 통해 제정, 서울대 치과병원이 독립 된데 이어 경북·부산·전남·전북치대 등 나머지 4개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발빠르게 추진키 위해 지난달 30일 각 치과대학 학장 및 치과병원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힐튼호텔에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교수들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각 대학 및 치과병원 교수진 등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일부에서 독립 후 재정자립도 등 자생력을 우려, 독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찬물을 붇고 있다”고 우려하고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을 위해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또 치협 차원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17대 국회의 입법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치협에 힘을 실어 주기로 합의했으며 자체적으로도 소속대학 및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 등과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편 17대 국회 입법발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를 개정하는 차원이 아닌 지난해 독립한 서울대 치과병원의 경우처럼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자체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독립 시점과 관련해서는 각 치과대학 및 병원 현실을 감안, 재정자립도가 가능한 대학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통해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을 반드시 이끌어 내,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치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또 독자적으로 운영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도 의과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