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부터 독립운영은 강릉치대 뿐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치과병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경희·연세·조선·원광·단국 치대 등 5개 사립대학과 서울·강릉 치대 등 2개 국립대학이다.
하지만 국립대중에서는 유일하게 강릉치대만이 설립당시부터 치과병원을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시킴으로써 의과대학과 분리된 독자적인 교육 및 연구, 진료 등이 가능 할 수 있었다.
나머지 서울·경북·부산·전남·전북치대 등 5개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1991.3.8/ 법률 제 4350호)에 의해 지난 91년부터 물리적으로 법인체 대학 병원에 흡수돼 치과진료처라는 1개과의 진료부문으로 축소 운영됨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강릉치대를 제외한 국립대 치과병원들인 경우 의과와는 뿌리가 다름에도 불구,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이 의과계 위주인 대학병원 측의 일방적 운영방침에 따름으로써 의과대학병원에 예속돼 치의학의 독창적인 발전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서울대 치과병원이 대학병원에서 분리, 국립치대 중에서는 강릉치대에 이어 서울치대가 두 번째로 치과병원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이를 분수령으로 경북·부산·전남·전북치대 등 나머지 4개 대학이 치과병원 독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