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약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낸 건의서에서 “약대 6년제는 단순한 교육기간의 연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내 직능간 역할 변화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과 불법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료행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의료행위의 조항에 따라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건의서에서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