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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진료비 지급조회 간편화 ‘접수번호’만으로도 가능

관리자 기자  2004.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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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진료비 지급조회 시스템이 개선돼 병의원 약국 등의 진료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종전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종전에 병의원 약국이 심평원에서 심사차수를 확인해 그 심사차수로 공단 홈페이지(www.nhic. co.kr)에서 진료비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는 애로점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쉽게 진료비 지급 예정일을 확인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지급 예정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병의원·약국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만으로도 일괄조회가 가능하며 ▲지급예정일 안내도 현행 15일 단위에서 30일 단위로 확대하고 ▲지급예정일을 종전에 공지사항에서 별도로 확인하던 것을 지급내역 화면에서 조회 가능토록 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