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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재상 울산지부, 퇴출 등 강력 대응 촉구

관리자 기자  2004.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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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는 일명 ‘머구리’들에게 일부 업체에서 치과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경찰이 울산지역에서 무면허치과의료업자 조사 중 지역 치과업체가 이들에게 보철재료를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불법의료 행위를 하는 부정의료업자에게 일부 업체들이 영리 추구에만 급급, 불법행위를 도와준 꼴인만큼 더 이상 방치 해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지부는 이와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도와주는 재료공급 행위는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불량식품제조 유통업자보다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서 특히, 재료공급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를 도와주고 방조하는 것인만큼, 치협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부는 또 대한치과기재 협회에서도 반 치과의사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하업체 등에 ‘머구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의 경우 치협 홈페이지나 지부 공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업체들이 부정 의료행위를 돕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지부는 이재철 집행부 출범이후 부정의료업자 퇴치에 나선 결과 10여명 이상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부정의료업자의 경우 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는 현직 치기공사도 아니어서 업체가 영리추구에만 열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울산지부는 지금까지의 부정의료업자 단속 경험으로 볼 때 대형 수입업체들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는 소규모 업체가 주로 부정의료업자의 재료 공급원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재철 울산지부 회장은 “부정의료업자들이 틀니 등 보철시술을 하려면 기공소와 치과 업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전국 각 기공소와 재료상들은 부정의료업자에게 기공물과 재료를 공급해서는 안되며 치협은 공급 업체와 기공소가 적발되면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