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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 통한 허위·광대 광고 적발 광주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4.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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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기를 비롯한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지난 5일 지난 6월 한 달간 스포츠신문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식품·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2개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스포츠신문 등을 이용해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등을 홍보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나 피부노화, 성기능 강화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