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지난 5월말 현재 진료, 조제비 부당청구 건이 854건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 6백24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국가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한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전체 신고 건 1만6784건 중 정당하거나 단순착오 청구로 확인된 1만5905건(95%)을 제외한 854건(5%)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별 허위 부당청구 기관이 189개 기관이라며 이 가운데 의원이 111개 기관(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36개 기관(19.1%), 치과의원 18개 기관(9.5%), 약국 17개 기관(9%) 병원 6개 기관(3.2%) 순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 41.7% ▲진료내역 조작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가짜 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리기 1.2% 순이다.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3000원 이하가 61.3%로 가장 많았으며 3000원 이상 1만원 이하가 25.3%였다.
그러나 이같은 공단의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율 발표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치 전체 의료기관이, 특히 동네의원이 허위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신고율은 1.86%로서, 즉 공단에서 발급한 90만2366건의 진료내역통보서 가운데 1만6784건만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이 중 1만5905는 정당하거나 청구착오였고 단지 854건만이 허위 부당청구로 드러난 것이다.
즉 진료내역통보서를 발급한 건수 가운데 0.09%만이 허위 부당 청구로 밝혀진 것으로 이 정도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수준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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