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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생명윤리 시행령 등 입법예고/보충협약 전격 합의

관리자 기자  2004.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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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시행령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을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2월초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수정·배아연구 분야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잔여 배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질병으로 뇌졸중·알츠하이머·척수마비·제1형 당뇨병 등 16가지 희귀 난치병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배아 생성 의료기관 및 배아 연구기관의 시설·인력기준과 배아 폐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배아연구 계획서의 승인과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동운 기자


보충협약 전격 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전국사회보험노조조합(위원장 박표균)·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은 2004년도 임금협약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보충협약에 전격 합의했다.
공단 및 양대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합동 조인식을 갖고 정부 기준에 따른 임금인상과 주 5일제 근무, 월차 휴가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 조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