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처방전 2장 발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 의원급 1차 의료기관 453곳에 대한 처방전 발행 매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의원 전체의 75.7%에 해당하는 의원이 처방전 2장 발행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75.7%(343곳)가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방전을 2장 발행한 곳은 24.3%(110곳)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2.9%(1110명)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처방전을 1장만 받고 추가로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5.9%(115명)에 머물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환자의 권리를 찾는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응답자 중 21.5%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처방전을 1장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25.6%는 아예 모른다고 응답해 아직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목포, 춘천, 의정부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온 소비자 2097명을 대상으로 병원 앞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를 중심으로 문전 조사한 결과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처방전 발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