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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특화사업자 법인 노인복지시설 등 부대사업 가능재경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관리자 기자  2004.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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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도 불구,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지역특구 신청당시 대구 등 지역에서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가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되는 이른바 ‘실버타운 특구"를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 42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함께 시행될 한약특구관련 제정안에서는 한약도매상 1명당 1명의 관리 한약사를 두도록 돼있는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한약도매상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